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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11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8:2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 뒷 배달통에 넣어 두었던 시가 162,000원 상당의 담배 36갑이 들어 있던 종이쇼핑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기소유예 등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그 문제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억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