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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396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6.8.1.(781),966]

판시사항

우표매입시 우표상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우표상이 우표매입시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자신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으며, 매입가격도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인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면,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로부터 판시 우표를 매입할 때 동인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공소외 1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공소외 2의 이름, 주소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으며, 그 매입가격도 피고인이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 시민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또한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판시 우표매입시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업무상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5.10.19선고 85노24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