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제1호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으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삼성 갤럭시 노트 2(SHVE250k, 일련번호 : K)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임이 명백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거나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며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3세이고, 현재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상태로 졸업을 1학기 남겨두고 있으며, 그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성실히 준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으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