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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06 2014가단469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250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확정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다.

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4.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4. 3. 11.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9.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토공사대금, 조경석쌓기공사대금, 굴삭기장비대금의 합계액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견련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사실 등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토공사대금, 조경석쌓기공사대금, 굴삭기장비대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피고가 2015. 3. 26. 소외 회사 대표 E과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