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11.15.(22),3368]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소극)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각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오수임 등 망 백남승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여동생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오수임인 양 가장하여 오수임 등에게 송달된 변론기일소환장의 영수인란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으로 믿은 법원으로 하여금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인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주소로 재판관계 서류를 송달하게 한 행위는 송달업무의 적정성을 침해하기는 하였지만 이로써 송달업무 또는 재판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같은 이유로 유지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80. 12. 15. 위 백남승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