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439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6면 제20행의 “이 사건 I 지분”을 “이 사건 E 지분”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제6행 “설정받았는데”와 “위 근저당권설정일은” 사이에 “이미 위 5억 원의 대출에 관하여 죽산농협 앞으로 물적 담보가 제공되었음에도 이와 별도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제20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J가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위 5억 원을 J에 갚아야 할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도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등 참조 ,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