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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그리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책 제1권 제31쪽),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를 다툰 바 없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한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