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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03155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양쪽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한 소의 변경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상계 주장 등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의 다항의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제3면 마지막행)을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납)”으로 고침 제1의 라항의 “2017. 9.경”(제4면 제6행)을 “2017. 8.경”으로 고침 제2의 가항(제4면 제13행 이하)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대금 19,910,000원(= 49,500,000원 - 29,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제작공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17. 12. 8.부터,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2017. 12.부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계약이 중단된 2018. 4.까지 서비스 이용료 1,100,000원(= 220,000원 × 5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침 제2의 다항의 “이 사건 이유 있다”(제6면 제3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 원고가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지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