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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436

직무태만및유기 | 2016-09-29

본문

직무태만(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43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8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관리소 ○○관리소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호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사출입보안지침」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청사관리소에서는 출입보안을 위해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사방호매뉴얼」에 의하면 방호공무원은 일반인 및 공무원 등 청사출입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사출입보안지침」 제32조 제2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청사 내 각 층별 시설물의 이상 유무․시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리소에는 북한도발 관련 대테러 경계태세 강화 지시(2016. 3. 24. 대통령) 및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공직기강 강화기간(2016. 3. 30. ~ 4. 6. ○○부장관 지시) 중 2016. 2. 18.부터 같은 해 4. 1. 까지 총 5회에 걸쳐 민간인 B(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 의한 정부청사 무단침입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청사 서쪽 1층 스피드게이트에서 출입자를 검문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3. 26.(토) 21:02경 위 민간인이 공무원증을 훔쳐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할 당시 화상에 소청인의 동료 방호관이자 교대직전 근무자인 C의 얼굴이 나타나는데도 출입자 신분확인업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방호안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민간인은 2016. 2. 28.부터 같은 해 4. 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침입하였음에도 소청인을 제외한 다른 방호관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2012년도 정부청사에서 발생한 무단침입에 의한 방화․자살사건(2012. 10. 14.) 당시 관련자 4명은 전원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실과 비교할 때 소청인만 이 사건 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통상 방호관들은 주말이나 심야시간, 유동인원이 소수이면 테이블 의자에 앉아 근무하고 있고, 이 경우에 의자를 놓고 곧은 자세로 앉으면 맨 왼쪽 스피드게이트의 화상모니터가 보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당시 소청인은 근무지(중앙통로)에 투입되어 의자에 곧은 자세로 앉아 근무하게 된 시간에 위 민간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벽에 가려진 화상모니터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정부청사에서는 이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출입인원이 소수일 경우 우측 스피드게이트 몇 개만 운용하고 나머지 맨 왼쪽부터 몇 개의 스피드게이트는 차단봉으로 막아 운용하지 않고, 의자 역시 치워 버렸던 바, 이는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유사한 법규 및 규정 위반에 대해 양형기준이 비슷하다면 이 사건 처분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2건의 신분증 도용자 적발과 동호회방 에어컨 과열사고 예방 등 모든 업무에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스스로를 독려하고 있는 점, 출입검문의 의무가 있는 방호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정부청사에 민간인이 침입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정부청사 출입인원 등이 적을 때는 통상 방호관들이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사 후문 출입구 맨 왼쪽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화상모니터가 보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무단 진입하는 민간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사출입보안지침」과 「청사방호매뉴얼」 등에 따르면 외부인은 후문 안내실에서 출입증을 발급받고 업무담당자가 직접 동행해야 정부청사 출입이 가능하고 방호공무원은 일반인 및 공무원 등 출입자 확인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출입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여 스피드게이트 화상모니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방호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청사 방호관리 및 출입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 등의 이유로 미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강화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소청인의 책임이 모두 면피되거나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정부청사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재량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출입자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다른 방호관들 모두가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12년도에 발생한 청사 침입방화사건과 관련된 방호관들도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비교하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청사출입보안지침」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청사관리소에서는 출입보안을 위해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사방호매뉴얼」에 의하면 방호공무원은 일반인 및 공무원 등 청사출입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사출입보안지침」 제32조 제2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청사 내 각 층별 시설물의 이상 유무․시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2012년도 정부청사 침입방화사건 이후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 방호관리가 강화되었고, 이 사건 당시 ○○관리소에는 북한도발 관련 대테러 경계태세 강화(2016. 3. 24.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며,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공직기강 강화기간(2016. 3. 30. ~ 4. 6. ○○부장관 지시) 중이었던 점,

③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민간인이 훔친 공무원증은 자신이 근무하기 직전 교대한 동료 방호관 C의 공무원증이므로 스피드게이트 화상얼굴만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청사 방호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2016. 3. 26. 21:02경)가 토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청사 출입자가 매우 적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출입자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하여 무단 진입한 민간인이 청사 16층에 있는 ○○처 ○○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성적집계표 파일을 위조할 수 있도록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부인하기가 어려워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방호원들과 비교할 때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라. 기타)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의결이 가능하고, 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인 소청인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으면 징계 감경도 할 수 있으나, 해당되는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나)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이 건 징계처분을 감경․취소하기보다는 이를 유지함으로써 앞으로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경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