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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5565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48,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라인건설(이하 ‘라인건설’이라 한다)은 출자비율을 경남기업 70%, 라인건설 30%로 정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4. 2. 20. 원고로부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1,175,640,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경남기업은 2015. 2. 23.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선급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선급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남기업에 지급할 2015년도 선급금 4,588,738,000원 중 2,99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2015. 2. 23.부터 2016. 1. 30.까지를 보증기간으로 각 정한 선급금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2. 27. 경남기업에게 2015년도 선급금으로 4,588,738,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경남기업은 2015. 3. 2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15. 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4. 29. 경남기업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8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8조(선금) ② 선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제8장 “선금지급”규정에 따른다. ,

위 특수조건 제38조, 원고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이하 ‘이 사건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이라 한다)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