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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나7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2행 “손해배상청구권” 다음에 “(원고의 공급 중단으로 피고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중국업체에 화장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1년간의 영업손실액 2,391,696,000원 상당)”을, 제3행 “손해배상청구권” 다음에 “(피고가 소셜커머셜 업체를 통하여 계속 판매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총 판매수익 979,524,000원 상당)”을, 제4행 “손해배상청구권” 다음에 “(원고가 청구하는 61,477,236원 이상의 손해액 상당)”을 각 추가한다.

제4면 제2행(표 부분 제외) “파일” 다음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제5면 제10행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비록 원고와 피고가 위 기본공급계약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그 중 대금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체결된 화장품 공급계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위 계약서에서 명시한 1년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계약서 중 대금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서 중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화장품 공급계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제5면 제20행 아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