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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P]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3.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08. 8. 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S은 2013.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88] : 피고인 P, Q, D, R, A, S

1. 피고인 D, R, A, S 피고인들은 C 종중 규약 및 회의록을 위조하여 C 소유의 김제시 E 임야 40,194㎡(이하 ‘이 사건 김제시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종중 규약 및 회의록의 초안을 작성하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불상 속기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속기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조 명칭, 제2조 사무소, 제3조 목적, 제4조 회원, 제5조 회원의 의무, 제6조 임원, 제7조 임원의 임기, 제8조 임원의 임무, 제9조 공동재산의 관리,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1조 재산처분관리의 건” 등의 종중규약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표지의 상단에 “C 종중 규약”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종중 직인을 간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종중 규약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