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0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01: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 운영의 D 식당의 잠겨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자구리해안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절도 발생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절도범죄로 7번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임에도 심야시간대에 거리를 배회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