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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제주시 남광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43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는바, 사실은 C이 2012. 3. 31. 01:00경 D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제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 C이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현대화재해상’ 근처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A)은 2012. 3. 31.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01:00경 이후에 피고인(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이 사건 당일 피고인(C)은 증인(A)이 화북 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에 화북 쪽으로 차를 몰고 간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A)은 2012. 3. 31. 01:00경 이후에 피고인(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갔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답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A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증언한 사건의 당사자(형사피고인 가 배우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