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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9:06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옥련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한 진로 23에 있는 로얄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게 돼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