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07 2015고합122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5. 9. 8. 22:2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터미널 앞에서, 그 곳을 서성거리는 피해자 E( 여, 17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자 피해자의 말투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정상인보다 부족한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내 집으로 같이 가자.’ 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진주시 F 아파트 207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8. 22:30 경 진주시 F 아파트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 장애 2 급의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 E에게 ' 나하고 자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에 대한)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위성촬영 현장지도, D 터미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행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