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01:03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운전자 및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편도 3차로 도로 중앙을 걸어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찰 차량 블랙박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