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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8고단9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하면서 2015. 12. 말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거의 없어 관할 과세관청에 매출신고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2016. 3.경부터는 적자 상태였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구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 같은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2017. 7. 19.경 현금으로 4,500,000원을 받아 합계 3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B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F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F은행 지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출금액란에 14,000,000원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