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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18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3. 22. 06:00 경 광명 시 D 앞길에서, 돌을 집어 든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코란도 차량 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27,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광명 시 G 앞 공터에서,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H 1 톤 화물차량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광명 시 G 앞 공터에서,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1 톤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K 회사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광명 시 G 앞 공터에서,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회사 소유의 L K5 택시 뒷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해자 M 피고인은 같은 날 06:35 경 광명 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공장 앞에서, 돌을 집어 들고 공장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6. 피해자 P 피고인은 같은 날 06:53 경 광명 시 광명로 721 광명 돔 경륜 장 앞 주차장에서, 보도 블럭을 집어 들고 피해자 P이 주차해 둔 Q 티볼리 차량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해자 R 피고인은 같은 날 06:53 경 위 광명 돔 경륜 장 앞 주차장에서, 보도 블럭을 집어 들고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S QM5 승용 차 뒷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4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피해자 T 피고인은 같은 날 06:53 경 위 광명 돔 경륜 장 앞 주차장에서, 보도 블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