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46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은 편의점 전문 기업으로 국내에 2,100 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회사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영관리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신용카드 밴 (VAN, 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는 신용카드 밴 (VAN) 사가 신용카드 사와 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ㆍ 승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매입, 현금 영수증 서비스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하고, 밴 사의 주된 영업대상은 가맹점이며,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단 말기를 통하여 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피고인

회사는 밴 사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와 2003. 12. 밴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중에도 거래 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2007. 3. 1. 경에는 계약기간 3년, 현금 영수증 발급 건 당 10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E에 추가로 통합 동글 사인 패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 계약을 해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2009. 4. 1. 경 계약기간 4년 6개월, 8억 7,500만원 상당의 통합 동글 사인 패드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회사에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하였고, F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와는 2008. 1. 31. 경 계약기간 3년, 현금 영수증 발급 건 당 7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밴 사의 주된 수입원은 신용카드 조회 ㆍ 승인 및 매출 전표 매입업무, 현금 영수증 서비스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급 받는 승인 수수료, 매입 수수료, 현금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