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1-86 | 심판청구 | 2011-12-09
인천세관-조심-2011-86
쟁점물품을 ‘파쇄 대두’로 보아 HSK 1201.0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두의 분과 조분’으로 보아 HSK 1208.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1-12-09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0.9.27.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대두분(Soybean Powder) 1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대두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는 1208.10-0000(인도CEPA 협정세율 2.6%)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2010.10.1. 처분청 분석실에 수리후 분석을 의뢰하였다. 나. 처분청 분석실은 2010.10.8. 쟁점물품이 1.25mm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 약 64%로 ‘대두’가 분류되는 HSK 1201.00-9090호(미추천 농림축산물 양허세율 487%)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1.5.30.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관세법」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1류나 제12류 호의 용어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제1201호로 품목분류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제11류 주3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세청 감정 22701-2823호(1991.7.24., 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품목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첫째, 제11류 주3의 “1.25mmm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분류한다”라는 기준을 제12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준용규정이 있어야 하나, 제11류나 제12류 및 제19류 어디에도 준용 규정이 없다. 둘째, 쟁점지침을 “HSK 1201.00-0000호는 1.25mm 금속망체통과비율이 95% 미만, HSK 1208.10-0000호는 1.25mm 금속망체통과비율이 95% 이상의 것”으로 한다고 내부지침을 정한 것인데, 「관세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지침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정지침이다. 셋째,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11류 총설, 제1901호 해설을 참고하여 ‘분’과 ‘조분’의 해석을 합목적으로 한 것이고, 지난 20여 년간 대부분의 납세자가 제11류 주3의 기준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에서 과세관행은 이른바 과세권 불행사에 따른 실효 법리(失效法理)의 적용이지, 과세관청의 잘못된 과세를 계속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므로, 제12류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제11류 주3을 준용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관세율표 제1201호에는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1208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1.25mm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약 64%인 황색의 파쇄대두이므로 관세율표 제11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제1201.0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11류 주3의 적용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2류는 용도(채유)에 의한 분류일 뿐이며, 제11류 총설에 의하면 제분공업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로부터 얻어지는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곡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1901호 해설서에 의하면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조분(粗粉) 및 분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바,관세율표 제1103호·제1208호·제1903호는 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호가 분명하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11류 주3의 분류기준에 의해 제1208호로는 분류할 수 없으며, 제12류 총설에 의하면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1201.00-9090호에 분류하였다. 한편, 쟁점지침을 관세율표 해설서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대두분의 분류에 있어서 제11류 주3에서 정한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법 해석임을 단순히 재확인한 것으로 업무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관세청 내부직원용 지침일 뿐이며, 청구인은 마치 처분청이 동 지침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11류 주3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물품을 ‘파쇄 대두’로 보아 HSK 1201.0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두의 분과 조분’으로 보아 HSK 1208.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0.9.27.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대두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는 HSK 1208.10-0000호(인도CAPA 협정세율 2.6%)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2010.10.1. 처분청 분석실에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다. (2) 처분청 분석실은 2010.10.8. 쟁점물품이 1.25mm 금속망체 통과 비율이 약 64%로서 1.25 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약 95% 미만인 ‘대두’가 분류되는 HSK 1201.00-9090호(미추천 농림축산물 양허세율 487%)호에 해당된다는 회신(C-10-04902, 2010.10.8.)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1.5.30.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관세청의 파쇄된 대두의 분상 또는 조분상 대두의 구분점 시달 내용(감정22701-2823호, 1991.7.24., 쟁점지침)에 의하면, HSK 1201-00-0000호의 ‘파쇄 대두’라 함은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 미만의 것이고, HSK 1208-10-0000호의 ‘분 또는 조분상 대두’라 함은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 이상의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관세청의 대두가공품 규격조회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일반적으로 ‘분’과 ‘조분’은 제분과정을 거쳐 생성된 물품으로서 미세한 가루상태의 것을 의미하며, 국내법(「양곡관리법」)상 대두는 ‘양곡’에 속하므로 ‘분’과 ‘조분’의 규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대두분’에 대하여는 밀, 보리, 옥수수, 쌀 등의 ‘분’과 ‘조분’의 규격을 준용하여, 1.25mm 체를 95% 통과하는 크기는 ‘대두분’ 및 ‘조분’으로 분류(수입자 유화 품목)하고, 그 이상의 크기의 입자인 경우에는 ‘대두’로 분류(수입제한 품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회신(양정27311-757호, 199.6.18.)을 한 바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 미만인 대두분의 경우 쟁점지침을 적용하여 제1201.00-9090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음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1201에는 “대두(파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1208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파쇄 대두의 경우 어느 정도 분쇄되어야 제1208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어 쟁점물품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의 의견을 받아 쟁점지침을 제정한 점, 쟁점지침으로 운용해 온 것이 20년 이상이고 이를 적용하여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은 HS협약의 분류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는 점, 쟁점지침이 과세 관청 내부에 있어서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이를 참작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대두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는 HSK 1208.10-0000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파쇄 대두’로 보아 HSK 1201.0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