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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6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체공개로 되어있는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팬티 좀 똑바로 벗어라”, “아무대나 벌리지 말고” 등의 댓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