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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15 2015나320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9, 25호증, 을 제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가입된 FC노동조합 EK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이하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일수는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4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9일을 각 만근으로 하고, 평균 1일 근로시간은 시내 운행차량의 경우 14시간 30분, 외곽지 운행차량의 경우 11시간으로 한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기본시급 × 8시간)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시내 운행차량 근무자 = 일 기본급 × 14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 = 일 기본급 × 19일)을 산정한다.

기본시급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 임금협정에 의해 정해진 기본시급은 5,046.52원이고, 2008. 9. 1.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하여 호봉에 따라 기본시급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3 임금산정시간 임금산정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 30분을 포함한 14시간 30분으로 하고,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