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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합5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4. 08:00 경 서울시 강서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E( 여, 27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너 뭐하는 거냐.

여기까지만 해라.

언니 일어나면, 언니 얼굴 어떻게 볼 거냐.

여기까지만 하면 눈 감아 주겠다.

” 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잠을 자던

D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손을 뻗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입을 막고 “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부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