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1 2014고정2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6. 09:3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로부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부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피해자 C와의 전화통화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