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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97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경로당 노인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인 E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의결을 한 후,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회의록에 서명, 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F의 성명 및 날인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의록에 F의 성명(경로당 회의록에는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날인은 없다)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F이 2018. 3. 24. 경로당에서 실시한 E 회원 자격정지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대필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는 내용의 F 작성의 2018. 6. 26.자 진술서,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녹음 보고)의 각 기재 및 위 전화통화 진술을 녹음한 CD가 있을 뿐이다.

F은 2018. 6. 10. 경찰관이 경로당에 방문하여 경로당 회원들에게 회의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거나 승낙 하에 타인이 대리 서명을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누군가가 회의록에 F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G 등 경로당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향해 “도둑년, 마늘과 고추를 도둑질 했다. 도둑년이 도둑질이나 하지 노인정에는 왜 왔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