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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03 2014가합103621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의 피고 A에 대한 2014. 4. 21.자 162,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및 피고 B에 대한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축전지, 유피에스(UPS)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자(子), 피고 B는 D의 처(妻)이다.

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 소외 회사는 2013. 3. 26.부터 원고와 사이에 PNB12200H 등 매입거래를 하여 2014. 5. 21. 현재 원고에 대하여 454,593,854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4. 1. 9. 액면금 106,217,000원, 지급기일 2014. 5. 30.로 된 약속어음 1장, 2014. 2. 28. 액면금 165,000,000원, 지급기일 2014. 7. 30.로 된 약속어음 1장 및 2014. 4. 21. 액면금 120,000,000원, 지급기일 2014. 9.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였는데, 2014. 5. 30.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위 액면금 106,217,000원인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의 금전 지급 1) 피고 A은 2012. 11. 16.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2013. 4. 18.부터 2013. 11. 1.까지 사이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부도가 나기 직전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 A에게 2014. 4. 21. 1억 6200만 원을, 피고 B에게 2014. 5. 26. 4800만 원, 2014. 5. 27. 4854만 원, 2014. 5. 29. 1100만 원 및 2014. 5. 30. 2100만 원 등 합계 1억 2854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5, 6, 16, 2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소외 회사가 피고들과 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