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5534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이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보증일자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2011. 5. 20. D은행 E 2012. 5. 18. 126,000,000원 (140,000,000원) 2015. 3. 13. D은행 F 2016. 3. 11. 17,000,000원 (20,000,000원) 2) 위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기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D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에 관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D은행은 위 대출금에 관하여 2018. 3. 9. 원금연체를 사유로 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D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8. 8. 21. 위 각 보증과 관련하여 145,984,024원(2011. 5. 20.자 보증 관련 128,953,576원 2015. 3. 13.자 보증 관련 17,030,4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보조참가인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