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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5가단211552

투자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