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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4나38809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가) 피고 C은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사바늘을 경막 외에 제대로 위치시켜 경막을 천공하거나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약물을 주입하기 전에 바늘이 제대로 위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뇌척수액에 공기와 조영제 등 약물이 주입되도록 하였고, ② 이 사건 시술 후 원고가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혈압이 저하되는 등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항경련제와 진정제를 투여한 것 이외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 C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직후 기뇌증과 경련발작이 발생하고, 경추간판 전위 및 기질적 뇌증후군이 유발되었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오른쪽 어깨 통증에 대한 진단경위, 경막 외 신경차단술 시술의 필요성, 경막 외 신경차단술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 C과 그 사용자인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상 과실, 이 사건 시술 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주장 가) 피고 C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저항소실법을 이용하여 원고의 경추 제7번과 흉부 제1번 사이의 경막 외 공간에 주사바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