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7노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범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고도 5일 만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