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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01. 09. 선고 2006가합6102 판결

채권자대위 소에 대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국패]

제목

채권자대위 소에 대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요지

무자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나 매매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 중

(1)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양○○은 이○○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9/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양○○은 피고 이○○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나. 피고 이○○은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에게 2004.5.20.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이○○에 대하여 합계 757,868,4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전 소유자들로부터 각 매수한 다음 이를 처인 피고 양○○, 처제인 피고 양○○, 지인들인 피고 이○○, 이○○, 자녀들인 피고 이○○, 이○○에게 각 명의신탁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와 피고 양○○, 이○○, 이○○, 이○○, 이○○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은 모두 무효이므로, 위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라. 그러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① 이○○ 를 대위하여 처인 피고 양○○에게는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② 이○○의 피고 이○○, 황○○, 신○○에 대한 위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와 피고 이○○, 황○○, 신○○를 순차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피고 양○○, 이○○, 이○○, 이○○, 이○○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③ 이○○를 대위하여 피고 이○○, 황○○, 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만,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3.10.8.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나. 그러므로, 채무자인 이○○가 무자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가 무자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314,463,840원 이상의 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이와 같이 이○○의 무자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나 매매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