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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가단702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53.2㎡ 중 403/53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 1호 증, 을 다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약속한 사실,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2. 8. 원고 소유의 부산 서구 C 대 53.2㎡ 중 403/53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 부산 등기소 2011. 2. 8. 접수 제 3182호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이 종합 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 등 합계 90,430,86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5. 5. 2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압류하고, 2015. 5. 21. 이에 관한 압류 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실제로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 등 기라 할 것인데,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 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피고 B의 이행 지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 548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 제로부터 보호 받는 제 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관한 승낙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압류채권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