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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8 2017가합1030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전자부품 조립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밀기계부품 제조 및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 원고가 위 원부자재를 휴대전화 부품에 필요한 제품으로 가공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년 4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고에게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한 뒤, 피고로부터 총 4,131,029,659원(= 2014년 2,579,601,404원 2015년 1,526,678,950원 2016년 24,749,30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4. 4.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휴대전화 부품의 임가공대금 합계 6,285,145,082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131,029,659원을 제외한 차액 2,154,115,42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대금 2,154,115,423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2,369,526,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과 관련한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면, 피고는 불량품을 제외한 나머지 정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최종적으로 합격 받은 부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임가공대금을 지급 이하 '판매처 매출 마감 방식'이라 한다

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의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결제가 완료되었다.

공정상 하자로 인해 줄어드는 수량만큼 피고가 단가를 상향조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