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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7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0:25 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508동 105호에서, “ 남자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외 3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격분하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며 수 회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I이 입고 있던 외근 점퍼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부착된 경찰관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H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5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 사진, 점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계급장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대함. 2015. 2.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