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23:25 피해자 I(여, 19세, 이하 같다)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광주 남구 J에 있는 K모텔로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5. 7. 16. 00:27 사이 위 모텔 403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모텔씨씨티비(CCTV)영상씨디(CD)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모,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등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차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