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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799 (1)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판 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8월, 제 2원 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 1 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이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 1원 심판 결의 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제 1, 2 확정판결의 각 사기죄와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병합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는 제 2원 심판 결의 죄와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제 1 심판결들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4.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노 45)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2015.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3940)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그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사실, ③ 한편, 피고인은 제 1원 심판 결의 사기죄는 제 1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 1 확정판결의 사기죄, 제 2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제 1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 진 이 사건 제 1원 심판 결의 사기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 1 원심판결은 제 2 확정판결의 사기죄에 관하여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제 1 확정판결의 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을 누락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