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17. 00:20 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105동 904호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던 중 C의 처인 피해자 D( 여, 57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친 후, 발로 옆구리 부위를 차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청 소기 봉( 총 길이 1m 10cm )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의 딸인 피해자 E( 여, 32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뒷머리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청 소기 봉( 총 길이 1m 10cm )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