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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2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15.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확정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