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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19가단942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77,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부터 2018. 8.까지 피고에게 합계 158,043,875원(배송비 포함) 상당의 단열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30.부터 2018. 7. 31.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합계90,466,2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단열재를 모두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7,577,655원(=158,043,875원-90,466,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단열재가 준불연재료로서의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으므로 일반단열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품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공급받은 단열재의 성능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거래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7,577,65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