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0: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병을 깨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자 E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주점 앞길에 앉아 소란을 피우자 이에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D파출소로 가던 중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치며 발로 E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