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2016. 11. 경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3. 2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2017 고단 2872』 피고인은 2017. 5. 28. 14: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 묶음을 옷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967』
1. 2017. 5. 22. 13:00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13:00 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702동 3 층 비상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선풍기 시가 미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22. 18:52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18:52 경 서울 강서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1개 시가 1,2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5. 28.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28. 08:12 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1 층 창고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과일이 들어 있는 박스 3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6. 3.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03:42 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704동 7 층 복도에 세워 놓은 피해자 J 소유의 알 톤 스포츠 자전거 1대 시가 4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강서구 K 아파트 상가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쟁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