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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5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9. 5.경 B이 다방을 개업한다고 하자 피고인 소유의 싱크대와 전기밥솥을 가져가서 사용하라고 승낙하였고, B이 싱크대와 전기밥솥을 가져갈 때 이를 도와준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2019. 9. 24.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관 E에게 B이 피고인 소유의 싱크대와 전기밥솥을 절취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대서하게 한 후 이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