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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3: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 남, 56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30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용전 지구대 앞에 정차한 후 위 택시에서 내려 신고하려고 하자 “ 이리 와 ”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 범죄 전력 8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