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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2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C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75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 몰수, 추징 1,6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75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피고인 C : 징역 8월, 몰수, 추징 1,6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한 사행행위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인터넷 도박과 같이 ‘운영본부, 총판’ 순으로 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한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그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16회에 걸쳐 약 6억 원 가량의 상당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7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J의 제안에 따라 월 250만 원씩 지급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은 점, 가담 기간이 약 5개월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