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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진주시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현금 5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형부에게 빌려준 현금 50억원, 대기업 주식 50억 원 등 총 100억원에 대해 공증을 받아 두었다. 나의 인감증명서 없이는 위 돈을 찾을 수 없으며, 순천에 7억원 상당의 건물과 나주 혁신도시에 공동 명의로 된 땅도 있다. 세관에 물건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당시 사업실패로 인하여 약 15억원이나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세관에서 압수한 밀수품 경매에 입찰하여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총 12억 7,03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및 입금내역서(증거순번 4, 11), 거래정보 회신(증거순번 12)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