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단은 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다음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⑵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⑶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⑷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인출총책 U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다가 2012. 2.경 U이 중국으로 추방된 후로는 U을 대신한 인출총책으로서 수사기록 1444, 1515, 2019면 V, W, X, Y, Z 등으로부터 현금카드,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인출책인 AA, 피고인 D에게 다시 나눠주고 유인책으로부터 입금연락을 받으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달책으로서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의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12고단1135]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4. 2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광주시 불상의 번지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현금지급기에서 AC 명의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