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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3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3134』 피고인은 2015. 4. 22. 08:1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림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고단3192』 피고인은 2015. 5. 14. 08: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2015. 4. 22. 판시 제1의 범행을 하다가 적발된 후 2015. 5. 14.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에 이르렀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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