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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6169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6. 원고와 사이에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3,553,819,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전시 유성구 H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들을 41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채권의 양도) ⑥ 양수인(원고)은 직접 채무자 및 대출금 채권과 담보권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인(피고)은 채무자의 재무 상태 및 변제 자력 또는 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양도 채권 및 담보권의 상태, 집행가능성, 대항요건, 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 설정 원인서류의 정확성, 당해 원본서류의 제공 및 양도가능성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에 의한 양도 채권 및 담보권의 양도는 현재의 형식과 상태대로 이루어진다.

양수인은 이 계약에서 정한 거래의 종결과 동시에 양도 채권 및 담보권의 양수 및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조치, 소송, 채무, 청구, 약정, 손해 또는 기타 청구로부터 양도인을 영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