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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790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제 17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03:14 경 서울 강남구 D 3 층에 있는 ‘ 고시 원 ’에 이르러 출입문 근처의 관리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신발장을 열어 여자 신발이 있는 방 실을 확인하면서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호의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꺼낸 후 고시원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가 위 열쇠로 잠겨 있는 호의 방문을 열어 피해자 F이 관리하고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위 고시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집행 종료한 이후에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종전에 처벌 받은 범죄와 동일하고 반복적으로 주거 침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